낙선자 김현철씨 "선거일 전 숨져 피선거권 상실" 주장

부산시선관위 "위원회 구성 60일내 결정"
실종 상태에서 당선된 박상규 부산 금정구 구의원이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같은 선거구 후보가 당선 소청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구의원 선거(마선거구·3명 선출)에 출마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 김현철(42) 씨가 지난 14일 시선관위에 당선소청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에 이어 4위 득표를 한 김 씨는 소청에서 당선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자로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씨는 박 의원의 당선 결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김 씨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16조 및 19조에 근거, 살아있는 사람만 피선거권을 가지는 만큼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에게 투표한 행위 역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경찰조사 결과 박 의원은 지난달 12일 오전 집에서 출발한 뒤 곧바로 김해시 상동면 하현마을로 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져 선거일 당시 박 의원은 이미 숨진 상태로 피선거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인"이 당선자로 결정되는 만큼 박상규 후보 다음으로 다수표를 획득한 내가 당선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는 선거일 당시 유권자나 선관위가 박 후보의 사망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박 후보에 대한 투표 행위 및 당선 결정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일에는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도 박 의원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소청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 선관위로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금정구 의회의 장기 공백상태는 불가피하다. 당초 금정구 선관위는 다음달 26일 늦어도 10월25일까지는 재선거를 치를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씨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재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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